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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송ː구카다]
활용
송국하여[송ː구카여](송국해[송ː구캐]), 송국하니[송ː구카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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