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송ː구카다]
- 활용
- 송국하여[송ː구카여](송국해[송ː구캐]), 송국하니[송ː구카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 분야
-
『법률』
- 「001」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송검-하다(送檢하다), 송청-하다(送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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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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