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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세법에 따라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권자로서의 국가 및 공공 단체가 하는 감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탈세의 의혹이 있을 때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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