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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부자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부작위’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일부러 안함’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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