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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벌쩜제]
품사
「명사」
분야
『체육』
「001」레슬링에서, 경기 중에 심판이 경기자에게 벌점을 과하는 일. 레슬링은 폴 승을 목적으로 하며, 벌점의 총계가 6점이 넘으면 그 경기자는 경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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