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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무후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호적법에서, 호주를 잃었으나 호주 승계인이 없어서 소멸하는 집안을 이르던 말. 입양의 취소나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따위로 말미암아 생가나 친가에 복적하고자 하는 자, 호주가 죽은 후에 양자로 선정된 자 등에 의하여 부흥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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