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쟁송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쟁소(爭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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