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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전ː득발음 듣기]
활용
전득만[전ː등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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