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접껸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형사 절차에 의하여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 만남. 또는 그런 일.
- 변호사 접견이고 일반 접견이고 일절 금지된 속에…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아 들기 시작했다.≪이호철, 문≫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접견’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만나봄’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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