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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물뻡]
활용
대물법만[대ː물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주로 물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 물권법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대인-법(對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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