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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행정법에서의 강제 집행의 하나.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 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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