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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이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대위’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대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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