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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