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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금마]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공무로 외방에 나가는 벼슬아치에게 각 지방의 역원에서 말을 지급하던 일. 마패에 규정된 대로 마필과 침식을 제공하였는데 최고 일곱 필까지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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