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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귤로뻡]
활용
균로법만[귤로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관리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노고(勞苦)를 고루 치르게 하던 법. 중앙의 경관직과 외방의 수령직을 차례로 골고루 맡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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