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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군전]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하던 토지. 공양왕 3년(1391)에 과전법의 시행과 더불어 설정하였으며, 조선 태종 때에 군자전에 편입하였다가 세조 때부터 직전법의 시행으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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