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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윤리^강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사명과 권익 옹호를 역설한 규정. 1958년 9월 대한 교육 연합회에서 선포하였으며, 학생·가정·사회·교직·교양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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