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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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 「001」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약(和約)으로 가톨릭교가 가진 특권. 주교·수도원장·제후 등이 신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하고, 개종할 때는 종교상의 지위와 토지 및 수입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교회^특권(敎會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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