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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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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통일 신라 시대에, 관료에게 녹봉(祿俸) 대신에 주던 토지. 또는 그런 토지 제도. 신문왕 7년(687)에 녹읍제(祿邑制) 대신 마련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에 없애고 녹읍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관모-답(官謨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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