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괄료전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통일 신라 시대에, 관료에게 녹봉(祿俸) 대신에 주던 토지. 또는 그런 토지 제도. 신문왕 7년(687)에 녹읍제(祿邑制) 대신 마련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에 없애고 녹읍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관모-답(官謨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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