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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노동 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공익 위원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 위원회의 공익 위원은 지방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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