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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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동^참가(共同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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