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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참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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