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꿘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공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법인체나 개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 형벌권, 재정권, 경찰권 따위와 같이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따위와 같이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 공권이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사권(私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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