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량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3」행정청이 공익이나 행정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행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자유-재량(自由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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