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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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연속^항해(連續航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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