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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양자를 들일 때 생가(生家)와 양가(養家)의 집안 어른이 그 사유를 적어 예조(禮 曹)에 내던 문서. 예조에서는 거기에 의견을 첨부하여 계문(啓聞)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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