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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표^설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토지 소유자가 이웃의 토지 소유자와 비용을 같이 대어 경계의 표시물이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비슷한말
강계-권(疆界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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