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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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행정 기관의 심판 제도. 민중 쟁송과 기관 쟁송이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관적^쟁송(主觀的爭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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