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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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금전 채무처럼 나누어 갚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분^의무(可分義務), 분할^채무(分割債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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