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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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치^분할(價値分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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