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헌ː뻡
- 활용
- 헌법만[헌ː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자유주의 헌법 정신.
- 서양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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