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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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2」소득세에서,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1기분과 2기분의 세금을 전년도 납세액에 준하여 미리 납부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득세^중간^예납제(所得稅中間豫納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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