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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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2」주식회사에서, 이익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일. 회사가 자금의 유출을 꺼려 그 자금을 회사에 그냥 두면서 이익 배당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주권^배당(株券配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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