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상뻡
- 활용
- 상법만[상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 사법.
- 상법 제1조.
- 상법 개정.
- 상법 위반.
- 상법 조항.
- 상법을 적용하다.
- 새롭게 바뀐 상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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