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보ː충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본래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채권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대용-권(代用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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