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배타썽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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