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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무능녁짜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이며, 이들의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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