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헌ː뻡
- 활용
- 헌법만[헌ː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국민 주권주의의 정신이 담겨 있다.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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