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남ː발
- 품사
- 「명사」
- 「002」법률과 명령 따위를 마구 대중에게 알리거나 지폐나 증서 따위를 마구 만들어 냄.
- 법령의 남발.
- 지폐의 남발.
- 신용 카드의 남발.
- 게다가 통화의 남발로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자가 다달이 오름세였다.≪박완서, 미망≫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난발(亂發)
규범 정보
-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 ‘남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마구 냄’을 쓰라고 되어 있다.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
- ‘남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마구 냄’을 쓰라고 되어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