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회동-좌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회ː동좌기/훼ː동좌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매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 사이에 형조와 한성부의 벼슬아치들이 모여 금법(禁法)을 풀고 죄가 가벼운 죄수를 놓아주던 일. 이 동안에만 난전(亂廛)들도 마음대로 물건을 벌여 팔 수 있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