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항ː고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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