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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폭똥쬐/폭똥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다수의 사람이 결합하여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란죄와 소요죄를 아울러 이르거나 소요죄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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