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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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