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통ː수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한 나라 전체의 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력.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가 관장한다.
- 통수권을 행사하다.
- 군제를 통일시켜 최고 통수권을 확립해야 합니다.≪유주현, 대한 제국≫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