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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인나카다]
활용
인낙하여[인나카여](인낙해[인나캐]), 인낙하니[인나카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2」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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