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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위원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1964년 탄핵 사건의 심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기관. 1972년 유신 헌법에 따라 폐지하고 헌법 위원회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가 1988년부터 헌법 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심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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