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은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은거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예전에, 호주가 생전에 호주권을 승계하던 행위.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나, 다만 호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親族會)가 이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