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은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예전에, 호주가 생전에 호주권을 승계하던 행위.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나, 다만 호주가 질병이나 사고로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회(親族會)가 이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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