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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징계꿘자/징게꿘자]
품사
「명사」
「001」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자.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했을 때 권익위가 징계권자에게 당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시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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