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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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