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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육뻡]
활용
육법만[육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여섯 가지의 기본이 되는 법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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