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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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헌^문란(國憲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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