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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제꿘판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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