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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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그 서류.
- 생활형 숙박 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 신고가 가능해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 시설로 운영돼 왔다.≪매일경제 2021년 3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퇴거^신고(退去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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